좋은삼선병원_전체관리자
21-09-06 16:10:51 조회 : 1025
2021년 9월 1일부터 중증질환자와 산정특례자에 한하여
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심장 초음파검사 보험 급여가 확대되어
검사비용이 줄어듭니다.
☑ 기존
- 현재 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/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, 결핵질환,
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등 산정특례자에 한하여 적용 = 본인부담 5%
☑ 확대 후
- 의사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(1회) 및
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(연1회) = 본인부담 20~50%
- 연 1회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(본인부담 80%)
-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횟수 제한없이 필수 급여
= 본인부담 5~50%
※ 단,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시행되는 검사는 비급여입니다.
※ 보험급종별 입원·외래, 대상, 연령에 따라 급여 비율은 달라집니다.
자세한 사항은 해당 진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☎ 좋은삼선병원 내과 : 051-310-9127